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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검찰, '90억 대 무자료 경유 유통'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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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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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료 경유' 90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은 석유사업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법주유소 실운영자 A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9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세 포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유 90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6개월에서 1년간 단기간 영업, 재개업을 반복하는 일명 '달리기 주유소' 6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판매가를 교란해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를 폐업으로 몰고 가는 등 유류시장 유통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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