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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뉴스딱] 경쟁 업체에 '거짓 리뷰' 쓴 40대…2심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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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98%가 리뷰를 본다고 하는데, 고의로 '거짓 리뷰'를 쓰면 업무방해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40대 주부인 A 씨는 B 씨의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했는데요.

이후 한 온라인 마켓에 접속해서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하셨다며 아버님은 C 업체 것을 자주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다고 하신다"는 내용의 후기를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