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폴란드 셀리노보 인근 들판에서 수확 기계가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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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자국 농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전격 철회하기로 유럽연합(EU)과 합의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각) 오후 트위터에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가 농식품 (수입)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신 유럽연합은 이들 동유럽 5개국에 농가 피해 지원금 1억유로(약 1천477억원)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 이들 곡물은 우크라이나에서 제3국 목적지로 가는 중에 이들 나라를 ‘통과’하는 것만 허용되고 판매는 안 된다.
지난 15일 폴란드는 6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설탕, 육류,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3국 수출을 위해 폴란드를 거치는 농산물 유입도 함께 막기로 했다. 전쟁 발발 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던 농산물 수출 관세를 면제해준 뒤 폴란드 등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락하며 농민들 불만이 커진 탓이었다. 같은 날 헝가리 정부도 비슷한 수입금지 조처를 발표했고 이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도 동참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는 했으나 수입 금지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움직임이 유럽의 연대에 균열을 일으킨다며 반발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2016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곡물, 축산물, 설탕 등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할당량 제한 및 관세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지난 6월부터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봉쇄로 악화한 세계 식량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올 6월 초까지 농산물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1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들 조치는 내달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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