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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별정직 공무원 시켜줄게" 취업 사기로 10억 받은 4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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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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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5급 공무원인 사무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민간과 함께 투자사업을 하는 사무관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업에 자녀나 조카를 준공무원 격인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투자사업도 없었지만, 피해자 2명이 채용비용 등으로 A 씨에게 총 10억 3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것이 피해를 키웠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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