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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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사진)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상장을 앞두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회사들이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 소유 회사에 저가로 매도해 주식을 판 회사들에게 438억7917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간 188억원어치 채권을 이스타항공이 1750만원에 사들인 뒤 이 전 의원의 차명회사에 넘기고, 이후 121억원으로 평가액을 높여 이 전 의원의 회사에 약 56억원의 이익을 남긴 혐의도 인정됐다.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 포르쉐 대여금과 오피스텔 임차료 등에 사용했다. 포르쉐와 오피스텔은 이 전 의원의 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카드로 미국·루마니아·페루에서 호텔·식당·골프장 등에 억대의 비용을 쓰기도 했다. 이밖에 이 전 의원이 임차한 사무실을 민주당 지역사무소로 계속 운영한 점(정당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이미 상실했다.
남은 수사와 재판도 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채용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고,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 중 횡령, 배임 등으로 지난 17일 추가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취업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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