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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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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부터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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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무 신설

아시아투데이

세븐일레븐이 28일부터 뉴빌리티와 함께 서울 방배동 일대를 중심으로 배달로봇 '뉴비' 3대로 2단계 실증으로 '다점포×다로봇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연말까지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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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가 해제되면서 올해부터 배달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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