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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멈춘 미추홀구 주안동 주상복합건물
경찰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전세분양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남 씨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55명으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별도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 씨가 대표인 건설사는 지난 2012년 말 "2년 동안 전세로 살면 분양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면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가구당 전세 보증금의 10% 수준인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을 계약금으로 남 씨 건설사에 냈지만 지난해 7월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도 입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이 주상복합 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분양이나 전세 계약 등 권리도 함께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남 씨는 전세 계약이나 분양을 직접 할 권한이 없는데도 자신의 건설사를 통해 입주자들을 모집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씨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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