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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 30분쯤 여자친구 B(40) 씨의 강원 원주시 집에서 방문 손잡이를 부순 뒤 반려견을 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새벽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방문 손잡이를 부쉈습니다.
또한 A 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던 B 씨를 가로막은 뒤 흉기를 꺼내 들고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며 반려견을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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