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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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인터넷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사이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과 결합 없이 IPTV단독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도 시청자의 상품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사전예고제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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