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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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상향 평가한 채권을 232억원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추가 기소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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