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대출 갈아타기 5월말 온라인서 쉽게…카드론·마통 6개월 후부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5월 29일 혹은 30일 시작

중도상환수수료 여부에 따라 경과 규정 달라

인프라서 다수 상품 조회해도 신용점수 하락 없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말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실행 후 즉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일반 개인신용대출은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면 갈아탈 수 있다.

이데일리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손쉽게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다음달 말 시작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30일과 31일 중 하루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온라인 상에서 여러 금융회사 대출을 비교한 뒤 한번에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금리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는 회수는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신용대출 중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숙성된 대출’만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이전에 대출을 갚으면 물어야 하는 수수료다.

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은 ‘6개월 경과규정’ 없이 바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대출 자체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물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일종의 대출 갈아타기의 문턱이 돼 급격한 자금 이동이 제한된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에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다. 개인신용대출 중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개별 금융회사 전체로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년도 신용대출 취급액의 10~15% 정도를 신규 대출로 취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급격한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고정적인 숫자는 아니고 당국이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소비자가 금융회사 취급 한도가 차서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대출 갈아타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존대출 원리금 정보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 여부까지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보여줄 계획이다. 상환가능 여부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대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가령 대출에 압류가 돼 있으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다수 대출상품을 조회하더라도 소비자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다수 대출 비교 조회가 1회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이용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