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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납부유예, 이르면 올해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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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부분 시행 목표…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적용

종부세 경정청구 구축 중…신청부터 환급 결의까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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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이르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유예란,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종부세, 상속·증여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국세청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르면 연말부터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해당 세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국세청은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환급 대상자를 선정해 환급 결의까지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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