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데이터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넓힌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 수도·가스 체납, 고용위기 정보 등 5종 추가
금융 연체금액 범위도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주민등록 사실조사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을 추가해 44종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작년 8월 수원에서도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 사건’을 이후에도 작년 8월 수원에서도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발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옮기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 포착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위기가구 포착을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총 39종의 정보를 입수해왔다. 그 건수는 회차별 약 500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한 조사를 거쳐 복지 급여·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비극이 재차 발생하면서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에 ‘구멍’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등 5종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 연체금액 범위도 기존 100만~1000만원에서 100만~2000만원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키로 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