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정확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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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최초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드론 324대가 지정 차로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을 단속했으며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총 6759건이다. 이는 2017년 1701건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도로공사는 올여름 휴가철, 명절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고 취약 기간에 드론을 전년 대비 50대 더 투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AI 자동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자동 적발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 차량 영상과 AI 분석 기술을 연계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 주는 기술이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확인을 위해 사전에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유로운 단속이 가능한 드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봄철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동참을 당부드린다"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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