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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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안’의 일환이다. 외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시 사후 보고를 위반하면 기존엔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2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액수를 맞췄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액 기준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했다.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다. 외환제도의 운용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기재부는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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