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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바이오헬스·드론·핀테크 등 '신사업 규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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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바이오헬스·드론·핀테크업계에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3일 발간한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2013년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 개선율은 9.3%(2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이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중이다.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분야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1월 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밀의료에서는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렵고, AI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자동계산 등도 막혀 있었다.

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300억 원 → 20억원)됐지만, 여전히 일본(약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여전히 크다. DTC유전자검사(Direct To Customer ; 소비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도 항목을 확대(11→70개)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법률판례분석은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율자동차는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규제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경쟁국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센서나 AI기술 관련 규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업체는 제약이 적은 해외에서 시험운행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매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였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첨예한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 측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혁신 동력이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분석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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