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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특허 갑질’ 퀄컴, 1조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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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 시장지배 지위 남용

대법 “공정위 제재 정당”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퀄컴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 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에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며 칩셋(컴퓨터 메인보드에 설치된 회로)을 생산하는 퀄컴이 특허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인텔 등이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고, 퀄컴의 칩셋을 구매하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는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고 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에 휴대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은 것도 불공정행위로 지목됐다. 퀄컴은 그해 2월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법은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19년 12월 서울고법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칩셋 생산 회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실시료를 받은 부분은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시정명령 10건 중 2건은 취소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퀄컴의 행위는 경쟁 칩셋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퀄컴은 이미 2017년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판결 확정에 따라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 퀄컴은 이날 판결에 대해 “퀄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국 및 한국 파트너들과 오랜 상업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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