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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법원 판단…조민 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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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한 데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사유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인데, 조민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민 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친 뒤 3주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