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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한일청구권협정, 개인 청구권 미해결 인식 암묵적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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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더 배상할 게 없다는 것인데,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며 체결한 1965년 청구권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