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단독][취재파일] 노웅래, '탄핵 찬성'했던 임성근 전 판사 변호인 선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최근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이 기소된 지 이틀만인 지난달(3월) 31일 '법무법인(유한) 해광'이 노 의원에 대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해광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담당 변호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21년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당시 민주당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칼럼을 써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주된 이유였다.

노 의원은 이탄희 의원 주도로 작성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161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고 탄핵안은 179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 의원은 디지털 광장을 표방하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 '캠페인즈'(https://campaigns.do)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캠페인에도 "찬성" 응답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각하됐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탄핵 찬성'했는데... 기소되자 변호인 선임?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누굴 선임할지는 피고인의 자유이자 권리지만 노웅래 의원의 경우 본인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리고, 찬성 의사까지 나타냈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당사자는 파면된다. 법관이 파면되면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각하되긴 했지만 만약 인용됐더라면 변호사 자격이 5년 동안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변호인 선임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같은 성당을 다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라고 답했다. 또 "간곡하게 요청이 와서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답을 듣지 못 했다.

'전관예우' 비판했는데…'윤석열 라인' 변호사도 선임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 의원의 변호인 명단에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출신 이건령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을 지냈고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의원면직돼 '윤석열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조재연 전 고검장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본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셈이다.

아이러니한 건 노웅래 의원이 과거 법조계 전관예우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16년 변호사의 '전화 변론'을 금지하는 일명 홍만표법을 발의하면서 "대한민국은 전관예우로 인해 법위에 돈이 있고, 돈 몇 푼에 변호사의 양심을 팔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헬조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수호하던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퇴직 후에는 고액의 선임료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관예우를 비판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전관에게 달려간다"며 "이러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전관예우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린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