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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직원 50명 뽑았는데”…골든블루, 칼스버그 계약 해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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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 칼스버그(Carlsberg)가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골든블루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 제공 = 골든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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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 칼스버그(Carlsberg)를 유통하던 골든블루가 돌연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사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골든블루의 주장인데 당장 이달 말일부터 모든 유통이 중단될 전망이다.

골든블루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덴마크 대사관 방문과 공정위 제소는 물론, 법적 소송까지 진행해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사가 맥주 수입·유통 계약을 처음 맺은 건 지난 2018년 5월이다. 5년여 만에 계약이 해지된 것을 두고 골든블루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2~3개월 단위 단기로만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그마저도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골든블루는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며 “계약 관계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각종 악의적인 소문과 시장 침체의 어려움에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골든블루 등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그룹의 제품을 유통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이 설립됐다며 “(칼스버그가)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오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오는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박았다”며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계약 해지 통지문에 대해 회신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를 유통한 지난 5년간 약 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결과,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칼스버그를 유통한 이래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사의 비즈니스 관계가 매우 두터웠기에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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