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정부와 세무업계는 국민평형인 전용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입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 원은 시가 16억 원 안팎입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 원은 시가로 약 24억 원을 의미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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