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강북 일대 아파트와 빌딩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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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이달 말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앞서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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