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전북도 기강해이”…사무관이 운동화 절도·갑질의혹 강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전북도청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열차 대합실에 놓인 운동화를 들고 간 전북도청 사무관이 징계를 받았다.

21일 전북도(지사 김관영)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청 A 팀장(5급)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A 팀장은 지난 1월 중순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들고 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KTX 탑승 시간이 임박한 까닭에 깜박 잊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며 “나중에 주인을 찾으면 택배로 보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A 팀장과 운동화 주인은 합의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전북도는 부하직원들에게 갑질과 괴롭힘의 의혹이 제기된 B 사무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 팀장은 수년간에 걸쳐 후배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