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여부 확인 위해 전우원 씨 신변 보호" 목소리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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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어제(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JTBC 취재진에 "전우원 씨 폭로에 대한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해 전우원 씨의 신변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우원 씨는 이달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는 검은돈으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는 바지사장으로 몇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에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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