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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법적 형식 원래로 되돌리는 ‘정상화’ 조치”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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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7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지소미아 법적 형식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합의했다. 대통령실 역시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교환하는 채널로 운영돼오다 지금은 그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태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게 발단이 됐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해당 통보를 유예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외교부와 협의해 정상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일본 정부에 보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종료 통보 및 통보 유예가 있기 전으로 법적 형식을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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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불안정한 상태로도 운영…“군사적 효용성 있기 때문”
군 당국은 이번 정상화 조치로 지소미아의 운영 측면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료 통보를 유예한 이후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만 불안정했을 뿐 이를 통한 한·일간 정보 공유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결과적으로 지소미아가 갖는 군사적 효용성을 보여준다”며 “북한 미사일 고도화, 발사 방식 다양화에 따라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는 공감대가 군 내부에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당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유예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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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특히 협정 체결 초기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북한 미사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일본 측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지구 곡률을 고려하면 초기 발사 시점과 고도에 대한 정보는 한국이 앞서지만 낙하 시점과 선회 비행에 대한 정보는 일본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에 부정적이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군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연장을 택했다.
군사 정찰위성을 아직 갖지 못한 한국 입장에선 일본 위성의 정보 수집 능력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잠전에 활용되는 해상 초계기 경우 일본은 110대 이상을 보유했지만 한국은 16대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본격화되면 동해 상에서 일본의 정보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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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담한 도발이 한·일 공조 필요성 입증한 셈
북한의 무력시위 강도가 높아지는 점도 지소미아 존속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어제(16일) ICBM 발사는 대통령 출국 날짜에 맞춰 사전에 액체 연료 주입 등을 준비하면서 계획해온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북한의 대담한 도발에서도 한·미·일, 한·일 공조 필요성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전날(16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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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정상화 합의를 통해 한·미·일 군사 협력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바 있다. 사후 정보 공유에 가까운 지소미아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티사·TISA)을 뛰어넘는 협력이다. 관련 논의는 다음 달 예정된 차관보급 회의인 한ㆍ미ㆍ일 안보회의(DTT)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3국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도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가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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