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인사 등 15.8% 차지
폭언·폭행 관련 상담 3.5배 증가
“법안 제정에도 구제 미흡” 지적
16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경비원들의 상담 건수는 총 1004건으로, 428건이었던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이 중 징계나 해고, 인사 등에 관한 상담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중 15.8%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성희롱·폭행·폭언’ 관련 상담은 53건으로 15건이었던 전년보다 3.5배 늘어났다.
분야별 상담건수는 ▷근로시간, 휴일휴직(221건) ▷임금체불(135건) ▷퇴직금(86건) ▷실업급여(65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59건) ▷산업재해(35건) ▷최저임금(15건) ▷4대보험(12건) ▷노조관련 상담(7건) ▷기타(157건) 등이다.
지난 2021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에선 경비원 갑질금지법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부과 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0건이다. 지난 10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부가 건수에 대한 집계는 아직 완료 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박모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하는 유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게시한 호소문을 보면 “박씨가 인사권도 없는 소장과 입대의회장의 비호 아래 칼춤 추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조치 및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일터에서 투신했다”며 “지난달에는 10여명의 경비원이 칼춤에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 했다. 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 사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정됐음에도 아직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경비 노동자를 보호할 법이 마련됐지만 갑질에 대한 조사 등의 방안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나 자치구에서도 경비원들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확인하는 것 외 과태료 부과의 처벌이 없어 부족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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