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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보험만 파는 게 아니다…고령화 먼저 겪은 日 보험사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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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e시대가 원하는 보험-下]②

머니투데이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요양 산업 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보험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향후 관련 서비스를 구축해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본 보험사 중 다수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아이오이닛세이, 니혼생명, 메이지야다스다생명 등 생명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솜포(SOMPO)홀딩스, 동경해상홀딩스, 미츠이시미토모 등 손해보험사들도 요양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솜포홀딩스는 2015년 요양서비스 회사인 '솜포 케어'를 설립하고 △재가 요양사업 △시설요양사업을 하고 있다.

재가 요양사업은 자택 방문 간병과 주·야간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 전역에 686개의 영업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약 2만6000호의 요양시설과 고령자 주택 등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일본 시설 요양사업 1위 업체를 보험사가 보유 중인 셈이다.

진출 초기만 해도 시설 요양사업을 주로 했던 일본 보험사들은 최근 간병 관련 자회사나 외부 간병전문 회사를 통해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서 간병 관련 부가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면서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요양시설을 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소유규제가 특별히 없어 보험사들이 요양산업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민간 소유지나 건물을 임차해 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임차에 따른 입소자 불안을 해소하고 요양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돼야 임차를 허용하는 허들도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재무적 안정성을 가진 사업자나 장기 임차계약을 의무적으로 하는 등의 방안이 요양시설 소유지 임차의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업계 입장에선 진행이 더디게 느껴진다"며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자본력을 갖춘 보험사들의 관련 산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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