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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토킹 재발 우려 땐 접근금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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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스토킹범 A씨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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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3일까지였다. 검찰은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2년 9월8일 추가 잠정조치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스토킹처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고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재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특성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스토킹범이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 범죄를 예고하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5대 행위 유형’은 아니지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도 대법원의 판단 근거다. 형사소송법과 스토킹 처벌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결을 지적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법원은 스토킹범에게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법원은 다만 동일한 범죄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할 경우 각 2개월씩 두 차례만 연장하도록 제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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