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이미지그래픽 |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가 흉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찔렀다. 과다출혈로 쓰러진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다.
A씨가 이날 B씨를 만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자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계단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남성을 발견하고 "선생님 기다려보세요"라고 불렀고, A씨는 준비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