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주차와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 주차비를 둘러싼 논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 비용 표가 포함됐는데요.
전용면적이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36㎡, 44㎡인 세대는 한 달 주차비가 각각 1만 6천 원과 9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1대 주차 무료는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한정된 주차 공간에서 평수별 지분율을 토대로 주차비를 책정한 것이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조합 측과 협의한 초안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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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주차와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 주차비를 둘러싼 논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 비용 표가 포함됐는데요.
전용면적이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