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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카카오냐 하이브냐…'쩐의 전쟁' 승자 기다리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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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기업결합심사 대상…카카오도 15% 넘으면 심사

최대주주 중심으로 심사 진행…판단 유보 전망

뉴스1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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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지분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하이브 측의 기업결합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개매수에 나선 카카오가 계획대로 지분을 확보하면, 이들 역시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일단 지분싸움의 최종승자가 누가 될지 지켜본 후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결합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의 기업결합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로부터 인수한 14.8%에 이어 전날 갤럭시아에스엠의 지분 0.98%를 사들여 총 15.78%를 확보했다.

공정거래법상 하이브는 상장법인인 SM엔터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아직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 측도 전날 주당 15만원에 SM엔터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발표했다.

현재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SM엔터 주식은 약 4.9%(카카오 3.28%, 카카오엔터 1.63%)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를 통해 각 17.5%의 지분을 추가 취득, 총 39.9%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의 예상대로 지분확보가 진행된다면, 카카오 또한 SM엔터 지분을 15% 이상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일단 공정위는 하이브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면서, 카카오의 지분확보 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주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다. 만약 어느 한쪽이 확고한 최대주주가 된다면 기업결합 심사는 속도가 붙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카카오가 지분 15%를 넘어선다면 하이브와 별개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하이브와 카카오 중) 실질 지배력이 없는 2대주주의 경우는 시장의 경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SM엔터와 지배관계가 형성된 회사(최대주주)를 기준으로 시장 경쟁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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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측의 지분확보가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이 실제로 SM엔터를 지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일단 공정위는 심사기간에 어느 한쪽이 확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기다릴 계획이다. 양측의 지분싸움이 길어질 겨우 심사기간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 기한을 설정하는데, 이 기간은 심사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어려운 기업결합의 건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지배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상장사의 주식 분산 정도라든가 실제 임원 선임의 주체를 따져서 누가 지배력을 가졌는지 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양측의 지분싸움이 계속 팽팽할 경우 누가 SM엔터를 지배하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실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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