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피해자 보호 역행할 우려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수사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일부 개정안 검토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뒤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대면 심리 수단 도입'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기재 사항에 집행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이 불완전하게 마무리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 대상을 뜻하는 검색어를 적어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를 적어내는 규정은 없다.

검색어를 적어내면 결국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공수처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재판 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수사 단계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식의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 관련 참여권 강화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현재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도 대법원에 의견을 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