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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는데…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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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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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화물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들이받아서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 3일 새벽 4시 반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2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3.5km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75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고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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