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매일경제 취재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BMW코리아 본부장 A씨는 2020년 3월쯤 사원 B씨에게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 들어갈 내용의 정리와 번역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본부장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A본부장이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도 B씨에게 번역을 요청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A본부장은 "주말에 미안. 내가 필요한 자료라 그러니 구글로 번역을 해달라"며 B씨에게 논문을 보내고 자료 정리를 요청했다. A본부장은 "박사 학위 논문은 참고문헌이 100개는 돼야 한다"고 B씨에게 반복적으로 번역을 요청했다.
당시 B씨의 팀장이던 K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사내 신고 채널로 고발하기 위해 A본부장과 B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취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고발을 눈치챈 A본부장이 오히려 다른 계약 건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K씨는 폐기물 처리 업체 변경 계약과 관련해 B씨가 문서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으로서 그 관리의 책임을 지고 2020년 10월 퇴사했다. B씨는 법무팀으로부터 계약서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회사는 판단했다. B씨도 이듬해인 2021년 부서 이동인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다시금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19년을 BMW에서 근무한 제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았다"며 B씨와 함께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다른 BMW코리아 직원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도덕적·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지만 회사의 대응은 가해자에 대해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A씨의 다른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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