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신청 기업과 미국 행정부 간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따른 경제·사회·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생산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할 6가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보면, 현금 흐름이나 내부 수익률 같은 재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초과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와 공유하거나, 10년간 중국에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무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국내 유관부처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관련된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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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생산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할 6가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보면, 현금 흐름이나 내부 수익률 같은 재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초과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와 공유하거나, 10년간 중국에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무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국내 유관부처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관련된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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