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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늬만 친환경' 채권 남발 막는다…'녹색채권' 규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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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B' 채권 발행하려면 '친환경 투자' 증명해야…그린워싱 방지 목표

연합뉴스

그린본드 (녹색채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투자금 조달 과정에서 '무늬만 친환경'인 채권 발행 남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3자 협의 결과 'EU 녹색채권'(이하 EuGB)을 신설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이 시행되면 EuGB라는 명칭이 붙은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EU의 친환경 경제 활동 분류 체계인 'EU 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에 투자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U는 각 회원국 관할 당국에서 채권 발행인이 새 표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도 감독·관리하도록 했다.

집행위가 2021년 7월 처음 제안한 EuGB 규제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금융 상품 남발을 방지해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척하는 이른바 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뜻한다.

실제로 친환경 산업의 몸집이 커지면서 관련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녹색채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팽창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린 워싱 상품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 증대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EU는 이번에 새롭게 정한 EuGB 표준이 국제 채권시장에서도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다.

이번에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승인하면 시행이 확정되며, 시행일로부터 12개월 뒤 시장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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