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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심사 허용'에 법무부, "유사 사례 속출할 것"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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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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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8일), 30대 A 씨 등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 행정1단독(이은신 판사)은 A 씨 등 러시아인 3명 중 2명에게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 규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그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해왔는데, 법무부는 이들을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이동시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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