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계엄령 위반 60대…43년만에 ‘정당행위’ 처분 매일경제 원문 지홍구 기자(gigu@mk.co.kr) 입력 2023.02.27 18:10 최종수정 2023.02.27 18:3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