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범죄 불성립’ 처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1980년 5월 서울 모 대학에서 한국경제의 모순점 등을 토론하고 시위를 벌여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됐던 A씨(68)에 대해 ‘범죄 불성립’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요청으로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했다.
A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검찰로부터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A씨 거주지를 담당하는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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