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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30대 여성에 "당신만 사랑해"…PC 수리한 60대 손님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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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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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에게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손님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진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컴퓨터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B씨에게 '당신만 예뻐하고 사랑하고 당신뿐입니다', '당신만 사랑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가게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컴퓨터 수리를 도와준 B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실수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컴퓨터) 수리 용무 외의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은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과일을 전달하면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계속)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역시 그런 피해자 의사를 알고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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