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野기동민·이수진 기소…'라임 핵심'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을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3일 기동민(57)·이수진(54·비례대표) 민주당 의원, 김영춘(62) 전 국회 사무총장, 김갑수(49)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2016년 2~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62)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전 광주MBC 사장)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기 의원 1억원, 이 의원 500만원, 김 전 총장 500만원, 김 전 부대변인 5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세 전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고급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같은 돈을 건넨 배경에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총장의 경우 각각 2016년 2월과 3월 500만원씩, 김 전 부대변인은 2016년 2월 5000만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기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다.

중앙일보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4월 체포된 뒤 “2016년 기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김 전 회장이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옥중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검사 술접대 주장까지 펼치며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 수사팀이 이 사건 승계받은 건 지난해 7월”이라며 “그 전 시점에서 왜 결론 안내렸는지는 앞사람(이전 수사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전은 보석 중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붙잡힌 뒤 찾아왔다. 김 전 회장이 “검찰이 회유했다”는 진술을 뒤집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다시 가속도가 붙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검거 이후 변호인을 통해 기존 주장 유지 또는 변경, 보충 여부에 대해서 묻는 등 충분한 방어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다른 곳에 있었다. 이미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했다”며 “부당한 기소권 행사로 그야말로 검폭(檢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도 “검찰이 거짓·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자금 수수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는 등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 김 전 회장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소한 건 절대 아니다”라며 “통화내역, 만남과 관련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설명 과정에서 기 의원 등이 언제·어디서·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금품 공여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한 배후에 당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언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면 변호인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