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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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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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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2시쯤 대구 중구 동인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 남성은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중 20미터 아래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H빔 해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떨어지는 H빔에 맞아 숨졌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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