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습니다. 원고 측인 소성욱 씨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주를 당할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심은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소 씨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동성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심은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소 씨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동성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