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한 입법 안건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을 정의하고,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손해보장 의무화 등을 담았다. 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 등 규제에 가로막힌 자율주행로봇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인도를 통행하는 로봇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속 조치가 보험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율주행로봇 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해 왔지만 이번에도 무산됐다.
소위 안건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사 목록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 모두 개정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쟁으로 말미암은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자율주행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에 진척이 없으면 사업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실은 오는 3월 산자위 소위에 다시 심사 안건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상용화에 시급한 법안은 미뤄지면서 국회에서는 이날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8년 지능형 로봇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기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본관에서는 윤관석 산자위원장과 김교흥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장,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내로봇, 감시·정찰로봇, 배송로봇, 방역로봇의 시연 행사도 열렸다.
손웅희 원장은 “로봇 산업 성장 속도를 규제가 발목 잡고 있는데 국내 사업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봇 안내 받으며 법안 제출하러 갑니다 국회 로봇의 날 행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왼쪽부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접수하기 위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사족보행로봇 RBQ-3(앞)와 도구공간의 순찰로봇 패트로버의 안내를 받으며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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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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