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어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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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가 법적 행동에 나서면서 이들의 앞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22일 언론 대리인을 통해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와 임직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접수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뉴진스의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2주일 내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만큼 뉴진스 멤버들 역시 전속계약해지 수순을 밟는 것이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뉴진스의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쏠리고 있다.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따르면 뉴진스의 위약금은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금액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을 시 발생하는 금액일 뿐, 위약금의 발생 여부는 전속계약해지 소송의 결과에 달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 A 씨는 전자신문에 "위약금은 계약에서 의무 위반을 한 쪽이 내는 것이다. 만약 어도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위와 같은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도어 귀책으로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뉴진스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계약 관계 파탄의 원인이 100% 어도어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내용에 따라 오히려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나도는 '뉴진스의 예상 위약금'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며, 위약금의 발생 여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 씨는 "반대로 뉴진스가 패소할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이므로, 계속해서 어도어의 소속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예고한 기한까지는 단 5일이 남았다. 과연 뉴진스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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