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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성인 채팅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알선업체에 1천500만 원을 뜯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 A씨는 이달 초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루 1∼2시간 채팅으로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봤습니다.
이어 열흘가량 참여한 뒤 보수로 알선업체 홈페이지의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홈페이지 회원 등급을 상향해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A씨의 계정을 정지했다가 되살리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총 1천500만 원을 수수료로 입금했지만, 업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지 않았고 수수료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여성들을 꼬드겨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수수료가 입금된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동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채팅만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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