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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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통신 분쟁의 83%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060건의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82.9%인 692건은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은 KT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KT가 1.8건으로 많았다.
유선 부문에서도 KT가 106건(41.7%)으로 전체 신청 건수는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건 더 있었다.
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많았고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등이 뒤를 이었다.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분쟁 신청은 지난 2021년 245건에서 지난해 526건으로 급증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같은 기간 223건에서 118건으로 줄었다.
통신사별로 통신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은 KT(85.6%)가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79.8%), SK텔레콤(76.2%) 순이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87.5%), SK브로드밴드(87.2%), KT(83.5%),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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