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에서 적시한 혐의도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배임, 제3자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170장이 넘는 영장 청구서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사건에 빗댄 겁니다.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등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를 주민을 위한 공공환수, 시민구단 운영 등의 외관으로 포장했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 그룹과 함께 성남시장으로서의 지위·권한을 이용, 10여 년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를 들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민주당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씨와의 특별 접견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라고 한 것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오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후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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