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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검사’로…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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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사는 ‘검사’→‘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

‘수사처’ 표기한 약칭은 보편 용어 고려 ‘공수처’로

타 기관 인지통보에 회신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공판담당검사 관련 규정 등 신설도…14일 시행

헤럴드경제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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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처’로 표기된 기관 약칭을 ‘공수처’로 바꾸고,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칭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공수처는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사건 접수·수사·처리,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부 규칙이다.

공수처는 ‘수사처’로 표기된 기관 약칭을 ‘공수처’로 바꿨다.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공수처’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존립의 근거가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약칭을 ‘공수처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처검사’로 돼 있던 공수처 검사를 ‘검사’로 변경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도 검찰청 소속 검사와 같이 헌법,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굳이 ‘수사처검사’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기존 사건사무규칙에선 검찰청 소속 검사를 ‘검사’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규칙에선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검사 범죄에 대한 이첩을 규정한 기존 규칙 26조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날 시행된 개정 규칙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도록 한 규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인지통보를 받더라도 수사개시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사건의 경우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다는 점에서 공판담당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사건기록 인계, 공판 준비·대응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공수처는 이날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오는 17일자로 부장검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송 신임 부장검사는 2004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옛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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